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9일 10대 처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3월 18일 새벽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 온 B(15·여)양이 잠든 사이 강제로 추행을 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내로 착각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와 아내의 체격이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조카를 아내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지금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부인과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