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손 턴 아버지, 숨진 아들 보험금 수령?

  • 등록 2015.07.13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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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이혼 아내 청구 '승소' 판결 ... "이혼 때 양육비 포기와 무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살던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았다가 양육비조로 받은 보험금을 아내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13일 A(54·여)씨가 전 남편 B(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전 부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양육에 나서지 않자 1998년부터 B씨와 별거한 후 식당 종업원 등을 하며 아들을 홀로 키웠다. B씨와는 2004년 4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그런데 아들이 2013년 10월 사고로 숨지자 부모인 A씨와 B씨 모두에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자 A씨는 1998년부터 아들이 성년이던 2004년까지 자신이 전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양육비를 부담한 만큼 지금이라도 남편이 그 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04년 이혼과정에서 "A씨가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 마저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만큼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별다른 교류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던 아들이 숨지자 사망보험금 일부를 받았고 일정한 수입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어머니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청구는 이혼 당시 조정된 양육비 지급을 변경해달라는 것이지 새롭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아니어서 청구권의 효력을 잃은 것과는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 rainbow@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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