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건설사 경리로 일하며 100여차례 회삿돈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A(47)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제주시 모 건설사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실제 청구액보다 많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모두 160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려고 법인세 영수증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빚을 갚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따로 숨겨놓은 자금이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