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30만ℓ 부정수급 자생단체장 적발

  • 등록 2015.07.16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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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어업용 면세유 수십만 리터를 받은 제주도내 어업인 자생단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친인척의 명의로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받은 혐의로 어업 관련 자생단체장 A씨(56)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친척 B씨 명의로 수협에서 면세유를 신청, 43차례에 걸쳐 30만ℓ를 받아 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9월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처벌돼 관련법에 의해 배우자 및 직계가족 명의로 면세유 공급제한을 받게 됐다. A씨는 면세유를 계속 수급받기 위해 친척 B씨(30)의 명의를 빌려 29톤 연승어선을 구입하고 제주도 어선원부에 차명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제주시청이 면세유 수급 어민에게만 지원하는 유류보조금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 rainbow@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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