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 수사? 홍경희 의원 '무죄'

  • 등록 2015.07.16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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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허위사실 입증할 증명 제출 않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권의 거물급 인사까지 거론되며 불거진 사건이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경희(58·여) 새누리당 비례대표 도의원과 A(57)씨, B(55·여)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제주도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비례대표 후보인 C(46·여)씨가 "선거를 앞둬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11~12일 새누리당 도당 사무실에서 C씨가 2012년 상대 당의 대선 후보와 총선 후보를 지원했고, 중앙당이 개입해 비례대표 당선권인 순번을 얻었다는 내용의 '지방선거 도의회 비례대표 추천 관련 제주지역 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혐의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앙개입설'의 경우 검찰은 "서청원 의원 부인이 제주시 당협위원장에게 C씨를 비례대표로 추천했다고 말했다"는 홍 의원의 진술까지 확보해 놓고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소인 C씨가 '제가 고소한 사건으로 중앙당까지 시끄러워지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요청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상대 당 총선 후보 지원'은 C씨가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경대 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아닌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모 후보를 지원했다고 거론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쪽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가 다른 쪽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선거의 특성상 검찰은 C씨가 총선 기간 현경대 후보를 지원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증명"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C씨가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사실도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자료 등을 통해 밝히는 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임에도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비례대표 추천 관련 제주지역 동향'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못해 나머지 쟁점들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17일 홍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적으로 다퉈볼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재판에 상정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 rainbow@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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