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합장 선거 당선자 친인척 등 4명 기소

  • 등록 2015.07.20 15:07:32
크게보기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제주도내 A수협 조합장 당선자와 친인척들이 재판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지역 A수협 조합장 당선자 홍모씨(54)와 고모씨(60.여), 조합원 송모씨(52), 송씨의 동생(48)등 4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조합장 홍씨와 조합원 송씨를 불구속기소했지만 홍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를 한 송씨의 동생과 조합원이자 해녀인 고씨는 구속기소했다.

 

홍 조합장은 동서지간인 송씨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주고 선거동향을 파악한 뒤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선거 전인 3월2일 조합원 고씨에게 선거인명단을 보여주며 지지할 사람을 찍으라고 한 뒤 3명의 몫으로 30만원씩 모두 9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고씨는 3월4일 해녀 탈의장에서 홍 후보를 찍어 달라며 조합원 3명의 몫으로 8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형제는 금품제공과 별도로 조합원 28명에게 전화로 홍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친인척들의 금품수수 과정에서 홍 조합장이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서귀포수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를 잡고 지난달 30일 홍 조합장의 주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일에는 고씨와 송씨를 구속했다.

 

홍씨가 기소되면서 제주지역 현직 조합장 중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4명으로 늘었다. 이와 별개로 김모(62) 조합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기소자는 모두 5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기소된 당선자 중 서귀포농협 현모 조합장(57)은 지난달 1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 rainbow@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