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허가담당 공무원에 상금? 명백한 로비”

  • 등록 2015.07.22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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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업체로부터 수상?"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이 업무와 관련된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상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놓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명백한 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에너지산업과장은 발령 3개월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포상 추천 절차도 없이 개인이 신청해서 상을 받았다”며 “이는 이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랫동안 관련 업계 또는 학계에서의 공로가 인정된 1, 2회 수상자와 비교해도 차이점이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시상을 핑계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이 대표로 있는 H풍력이 제주 동북부에서 100MW 규모의 해상풍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산업과장의 수상과 상금 수령이 직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 rainbow@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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