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몰카'행각 공무원 ... 징역 5월

  • 등록 2015.07.22 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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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몰카' 행각을 벌이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31)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3월과 지난달 도내 모대학교 여자화장실과 제주시 애월읍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12월과 2014년 1월에도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12월엔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지난 3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시청에서 수습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 rainbow@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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