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 등록 2015.07.24 1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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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이다.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5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돼 더 강도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보행상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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