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뺑소니 놓고 1년8개월 법정공방 공무원 '유죄'

  • 등록 2015.08.25 16: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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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1년8개월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공방을 벌이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0시4분께 차를 타고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인근을 달리다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쓰러져 있는 B(45)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진행 내내 B씨를 숨지게 한 차량은 자신이 아닌 먼저 사고 장소를 지나간 차량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에서 발견된 B씨의 부상 흔적 등으로 볼 때 A씨가 일으킨 사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어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곧바로 파출소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일단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갔다"며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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