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일 입원 '나이롱 환자' ... 결국 덜미

  • 등록 2015.08.25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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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단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속칭 '나이롱 환자' 강모(59·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관절염과 위궤양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내 병원 8곳을 번갈아가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입원해 보험회사에서 진료비와 위로금 등 모두 1억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의 7년간 병원 입원 행각은 1400여 일에 이르렀다.

 

강씨는 하루 입원비와 특정 질병 위로금이 보장되는 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이며 입원 중에도 무단외출과 외박 등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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