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빌미 성매매 강요... 유흥주점 업주 구속

  • 등록 2015.09.07 1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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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뒤 채무를 빌미로 성매매를 시킨 유흥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 종업원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모 유흥주점 주인 A모(61·여)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유흥주점 주인 B모(6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C(48·여)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채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과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C씨를 고용하면서 C씨가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를 거부하면 옷을 벗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C씨는 2년 넘게 이들의 빚 독촉과 협박 등을 견디지 못해 제주도내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들과 연락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 2명도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택시기사 등 성매수를 한 남성 5명도 적발했다.

 

조대희 수사과장은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은 법률상 무효로 갚을 책임이 없다"며 "채무금을 빌미로 성매매 행위를 강요당할 경우 용기를 내 수사기관 또는 인권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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