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추석선물? "50배 과태료 폭탄"

  • 등록 2015.09.15 1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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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추석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한 추석인사 현수막을 공항, 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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