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탐라대 부지 가압류 결정 취소"

  • 등록 2016.01.05 1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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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 부지와 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주도 매입에 탄력이 붙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옛 탐라대 교직원 고모씨 등 17명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제주국제대 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탐라대 부지 '가압류 결정'을 인가해달라며 제기한 '가압류 이의 신청'을 5일 각하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이 지난해 10월8일 임금을 못받은 옛 탐라대 일부 교직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탐라대 부지 가압류결정'도 취소됐다.

 

재판부는 "탐라대 부지를 가압류하면 제주도가 탐라대 매입처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재산이 된다"고 밝혔다.

 

또 "만약 탐라대 부지가 가압류돼 경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매각대금 대부분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돼 국제대 교비로 전입될 돈이 거의 없어 제주도의 매입허가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동원교육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탐라대학교 교지와 교사 등을 410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매입 대상은 학교용지 30만4283㎡, 임야 7934㎡, 대학 본관, 학생회관, 기숙사, 골프연습장 등 건물 11개 동이다.

 

제주도는 동원교육학원이 탐라대 부지 매각대금을 제주국제대 교비로 써야한다는 매입 조건을 달았다.

 

이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도 2010년 탐라대와 산업정보대의 통폐합을 승인하며 탐라대 부지를 매각해 교비로 써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제이누리 = 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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