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홍(57) 제주시 김녕농협 조합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5일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기홍 조합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일 선거공보물에 당시 조합장이었던 상대 후보가 김녕에 살지 않고 농협자금에도 손해를 입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가 김녕에 사는지 확인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농협 재정손실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5명 중 김창택(62) 하귀농협 조합장이 유일하게 벌금 100만원 이하인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현영택(57) 서귀포농협 조합장과 홍석희(43) 서귀포수협 조합장이 각각 벌금 150만원을, 김성진(54) 양돈농협조합장이 벌금 500만원 등 4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 조합장 자격이 상실된다. [제이누리 = 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