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맞아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5개반 10명을 투입해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옥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소, 돼지 등 불법 도축과 관광책자나 어플리케이션에 소개된 맛집에서 조리 판매되고 있는 식품 원산지 등을 확인,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원산지 단속 기관과 업무 협력, 단속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22건, 부정축산물 유통 8건, 식품위생업소 71건을 적발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