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도 후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대규모 옥외행사를 열 때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 됨에 따라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이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문화·예술, 체육 활동 및 축제 등 옥외행사 중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에 적용이 된다.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와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기관․단체, 제주도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는 옥외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결국 그 이하인 1000명 이상 300명 이하 범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피드백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가면서 옥외행사가 안전하게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