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는 근로자 부당해고 등 노사 심판사건 판정과정에서 심판정 심문회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청렴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의 판정을 위한 심문회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과 사건 당사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판정 청렴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2월 1일부터 19일까지 모니터링위원 10명 내외를 공개모집한다. 모니터링위원은 2월 말 위촉될 예정이다.
모니터링위원은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심문회의에 참관해 △개정시간 준수 여부 △심문 시 정확한 용어사용 여부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등 진행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 지적 사항은 심판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제이누리 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