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 삼화지구·서귀포시 혁신도시 등 대형공사장을 비롯해 특정관리대상시설 1623개소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81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급경사지, 축대·옹벽·석축·절개지, 노후건축물 등 취약시설이다.
도는 취약시설 중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은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할 때까지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정기적인 순찰도 강화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