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장모 도피 도운 경찰 … 징역형

  • 등록 2016.02.03 14:00:57
크게보기

 

지명수배자 명단에 장모가 포함되자 그 사실을 알린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모(35) 경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 경장은 지난해 7월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자신의 장모가 포함된 것을 알고 부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다.

 

또 '수배자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장모에 대해서는 조회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부 경장은 사건이 불거진 후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을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중이며 징역형 확정판결시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직권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