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정치자금법 개정 광역의원 후원회 허용"

  • 등록 2016.02.11 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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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는 11일 "부자가 아니어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어야 하며, 우선 지방의회 광역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시민들은 공직선거가 돈이 웬만큼 있는 부자들이 출마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최근 "‘1만원으로 선거혁신’, ‘부자가 아니어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소액을 후원 받아 깨끗한 정치·깨끗한 선거를 이뤄나가겠다"며 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오 예비후보는 "지방의회 광역의원에 대한 후원회 제도를 개방한다면 정치자금 투명화를 통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이 이뤄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지방 정치 지망생의 발굴과 여성 정치인의 역할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후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권로비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지방의회 광역의원에 대한 후원회 제도를 허용한다면 젊고 유능하며 참신한 정치후보생의 지방정계 진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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