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보호를 위해 포획되는 노루가 한해 1530여 마리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노루 개체수 급증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적정 노루 개체수 관리를 명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조례'를 개정,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허용했다.
조례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를 포획할 수 있게 됐다.
도에 따르면 포획된 노루는 2013년 1285(제주시 797, 서귀포시 488)마리, 2014년 1675(제주시 980, 서귀포시 695)마리, 2015년 1574(제주시 1193, 서귀포시 444)마리 등 모두 4597(제주시 2970, 서귀포시 1627)마리다. 한해 평균 1532마리가 포획된 셈이다.
포획된 노루 수가 서귀포시 지역보다 제주시 지역이 많은 것은 제주시 읍·면지역에 콩·당근·무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노루 포획 허용 후 농작물 피해면적은 시행이전인 2013년 78ha에서 2015년 49ha로 37% 감소했다. 피해 보상액도 2003년 5억600만원에서 2015년 3억4700만원으로 31% 줄었다.
피해면적이나 피해보상액은 줄었지만 피해 신청농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1㎞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예전의 경우 다수의(5~8마리)노루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지만, 포획효과로 2~3마리가 피해를 줌에 따라 피해신청 농가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의 개체수는 줄었지만 피해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말 노루 개체수 및 적정 서식밀도 조사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달 중 관련 전문가 및 환경·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노루 포획 연장 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경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피해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