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특별법 1조 개정 매진"

  • 등록 2016.02.22 1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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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서 예산감시운동 등 올해 3대 중점 사업 확정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올해 제주도특별법 제1조 개정 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9일 제주시 이도2동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제25차 회원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지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올해 3대 중점사업으로 제주도특별법 1조 개정운동, 예산감시운동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특혜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특별법 1조 개정 운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그동안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유치의 수단으로 기능했던 제주도특별법에 대한 재진단을 통해 도민이 주체가 되는 근본적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이루어진다.

 

제주도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총선 공간에서 이를 핵심의제로 제안해 각 후보공약에 반영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예정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중국만을 겨냥한 ‘관광휴양도시’의 비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예산감시운동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자체 예산행정의 발전 및 정교화, 참여예산 도입 등 기존 예산감시운동의 효율성이 낮아짐에 따라 ‘예산감시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고, 제주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예산에 대해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네트워크 조직과 공동으로 도정 핵심사업 예산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삶의 질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도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대규모개발과 도심개발 등의 특혜와 난개발에 대응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정훈 목사(늘푸른교회 담임목사)가 신임 공동대표로, 한라생태길라잡이 회장과 안철수 SM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신임 이사로 각각 선출됐다. 강하춘·김홍구·김진희 회원이 ‘올해의 회원상’을 수상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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