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제주소방서는 다음달 1일부터 피난시설 확보로 화재 때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신고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행위, 인근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이다.
신고는 제주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소방서 및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걸쳐 5만원의 포상금(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 한정)을 지급한다. 위반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결과 총 13건의 신고가 접수, 이 중 9건이 위반 행위로 판단돼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