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보조금의 비리를 막기 위해 보조금 정산시 일정규모 이상 금액은 회계·세무법인의 회계 검사서 첨부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정 또는 비리발생 보조사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문제를 발생시킨 부서도 행·재정상 페널티 등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투형성 관리 시스템화 계획을 마련하고, 조례 등 제도를 개선해 이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조금 예산편성->대상자선정->집행->사후정산 등 단계별 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도는 우선 보조금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심의위원 수도 기존 10명에서 14명으로 확대했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투명성·형평성·공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고를 통해 공모절차를 거치고, 보조금 교부와 동시에 도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보조금 집행단계에서는 보조사업 담당부서가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민간보조금 비리신고센터 운영, 비리신고 포상금제 운영도 추진한다.
도는 특히 보조금 정산시 일정규모 이상 금액은 회계·세무법인 회계 검사서 첨부 의무화를 도입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감액 또는 '일몰'제를 운영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의 현재액 미 수량 증감 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단계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 또는 비리발생 보조사업자는 5년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과 관련된 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부서는 행·재정상 패널티 등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불법이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집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보조사업자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감찰활동을 강화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