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봉 "농·어업외 소득향상 위해 관련 법률 개정"

  • 등록 2016.03.02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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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이연봉 예비후보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 농·어업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농어촌지역 다양성·특별성을 보존하는 일은 이를 지켜온 농어민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식량안보와 국민행복을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이것이 결국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바탕”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농업·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실태조사)와 6조(농외소득 관련 지원) 개정을 통해 정부의 선택적 사항을 의무적 사항으로 바꾸겠다”며 “농·어업외 소득향상에 대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농·어촌 6차산업화와 농·어촌 체험 일환으로 그린투어리즘 등 농·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2020년까지 읍·면별 선도모델 10곳을 우선 육성해 일자리 100개, 부가가치 1000억원 창출을 목표로 한 농어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우리 농업은 거센 개방화 물결인 FTA 앞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증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농·어업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가공과 체험관광을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유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농·어업 활로 모색과 미래 농·어업 비전 제시를 위한 농가와 여성농민, 행정, 국회의원이 중심이 된 거버넌스를 만들어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한성 기자 hansung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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