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용지보상비 4688억원 ... 총사업비의 11%

  • 등록 2016.03.02 1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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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타당성 최종 용역보고서 공개 … 소음피해 보상 110억원 산정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에 들어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용지 보상비는 총사업비 4조 880억원의 11.4%인 4688억원이 계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최종 용역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8억원이 투입된 용역은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4년 12월부터 1년 동안 수행했다.

 

용역 최종 보고서는 ‘용역 과업의 개요’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여건 분석 및 전망’,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 구성’, ‘제주 공항인프라 단기 확충 방안’, ‘제주 공항인프라 장기 확충 방안’, ‘최적대안 추진 방안’, ‘결론’ 등 7개 장으로 구성됐다.

 

최종 보고서는 제2공항 추진을 대안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최적 입지로 제시한 지난 해 11월 발표와 입지 선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담았다.

 

총사업비 4조880억6900만원 중 공사비는 3조3382억2300만원,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전면책임감리비) 1772억600만원, 보상비는 5736억4000만원이다.

 

 

 

보상비를 구분하면 용지 4688억5800만원, 소음피해 110억1000만원, 지장물 이설 937억7200만원이다.

 

용지 보상비에 대해 용역진은 “제주지역은 최근 5년 간 이주인구 및 귀촌가구가 늘면서 부동산 시세가 높아졌다”며 “정확한 용지 보상비는 실시설계 이후 토지감정 등을 통해 정해지며, 본 연구에서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한 용지보상비를 산정하고자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용역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공항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의 기준과 최근 부동산 거래 추이 등을 종합해 용지보상비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거래가 기준으로, 매매가가 존재하지 않아 공시지가를 적용한 묘지와 수도용지 등에 대해서는 30%를 추가하는 보정지수를 적용했다.

 

우선 가장 많은 면적인 326만 1866㎡를 차지하는 임야의 경우 3.3㎡(평) 당 6만원을 적용했다. 보상비는 1957억 1196만원을 산정했다.

 

이어 124만 4640㎡인 ‘전(田)’이 10만원씩 1244억6400만원, 155만 5843㎡인 도로는 2만1000원씩 764억5400만원, 44만 7197㎡ 과수원(課)이 10만5867원씩 473억4300만원의 보상비로 산정됐다.

 

소음피해 보상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보상비와 타 연구용역의 사례를 종합 검토해 산정됐다

 

공항부지에 편입되는 1종구역 60가구는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 2종구역(95~90웨클) 96가구에는 1608만원씩 15억 4400만원이, 3종 구역(90~85웨클) 841가구에는 1125만 6000원씩 94억 6600만원이 소음 피해 보상비로 산정됐다.

 

000여 가구의 소음피해와 이에 따른 각종 보상비가 110억1000만원이다.

 

지장물 이설비와 관련 용역진은 "예타기준 용지보상비의 10~20% 범위 내 보상비를 책정하지만 제2공항의 경우 묘지와 과수원 등에 지장물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용지보상비의 2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장비 이설비는 용지보상비 4688억5800만원에 보정지수 20%를 적용해 937억7200만원을 산출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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