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사 중 자율연수휴직제(무급휴직제)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첫 자율연수휴직제를 실시한 결과 신청 교사는 총 256명이라고 8일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장기간 재직한 교원이 자기개발, 신체적·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한 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12개 시·교육청에서 총 256명의 교사가 자율연수휴직제를 신청, 신청인원 전원이 휴직을 실시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대전 10명, 광주 9명, 인천․경북 각 8명, 경남 5명, 충북․전남 각 3명, 세종 1명 순이다.
제주를 비롯해 울산·강원·충남·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신청자가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초 136명, 중 76명, 고 38명, 유치원 3명, 특수학교 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1학기 시작 직전 제도가 도입돼 신청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2학기부터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은 사학법인 정관을 개정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임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면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