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0세 이상의 노인이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치료비의 50%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여전히 50만∼70만원에 이르는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일반 질병은 의원급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치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노인 틀니는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적용 받는 의료급여 대부분은 본인 부담 비중이 매우 낮지만 노인 틀니의 경우 치료비의 20~30%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청기도 청각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구입비용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장애판정을 받는데 필요한 30만원 내외의 정밀검사비 부담으로 보급이 지체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0%까지 낮추고,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 분을 완전히 없애 노인건강권을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보청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판정이 있어야 하는데 노인 등에 대해서는 이에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 노인들의 청각 질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