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부동층으로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해 달라고 유권자 등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는 여론조사에 허위 또는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또는 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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