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격 온실 중 구조 안정성이 검증된 안전한 온실은 보험가입이 허용 되는 등 풍수해보험을 개선, 오는 6월부터 제주 등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국민안전처는 17일 기존 정액형 상품의 문제점을 보완, 풍수해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피해 규모 및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실손보장형 상품 도입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온실) 등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존 정액형 상품은 보험금이 소파·반파·전파 3단계로만 구분해 지급됐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기존 정액형 상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품 선택 폭을 다양하게 하는 등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실손보장형 상품이 도입되면 피해규모와 가입금액 등을 산정해 피해가 난 만큼 보험금이 지급된다.
국민안전처는 또한 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이 가입기간 동안 풍수해 사고를 입지 않은 경우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불제도' 시행도 검토 중이다.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어서 가입기간 동안 풍수해 피해를 입지 않는 한 불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실손보장형 상품과 무사고 환불제도 도입은 낮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제주 등에 내린 폭설 당시 피해 시설물 복구에 풍수해보험이 '효자 노릇'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는 "보험에 가입된 온실은 평균 2250만원이 보험금이 지급돼 같은 기간 폭설피해를 입은 온실에 지급된 재난지원금(평균 278만원)의 약 8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고 많은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자연재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