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역재활병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된다

  • 등록 2016.03.25 1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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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문로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관으로 지정된다.

 

병무청은 정부부처 1급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여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병적 별도 관리 외에 병역의무가 있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병역이행 여부가 끝까지 추적된다.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등 군부대 입영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이나 치료해 주도록 명문화 됐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현역병처럼 입영 기일 연기도 허용된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배정 대상 공공기관으로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17곳이 추가 지정됐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제주권역 재활병원은 597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총 150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 곳에는 언어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 소아물리치료실, 열전기치료실, 성인작업치료실, 성인물리치료실, 심폐기능재활실, 수치료실, 스포츠재활실 등이 들어서 있어 회복수준에 따라 단계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정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주권역재활병원 ▲한국감정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보라매병원 ▲서울장애인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물향기스포츠클럽 ▲강원도재활병원 ▲물망초학교 ▲인천문화재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장애인야학협의회 ▲중앙치매센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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