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 "해군, 강정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 등록 2016.04.01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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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일 성명을 통해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군은 해군기지 완공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275억원 중 34억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연맹은 "평화로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며 농지와 바다를 빼앗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서로 다투게 만들었다"면서 "자기 일을 뒤로 하고, 열심히 반대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연맹은 "주민은 중장비가 삶의 터전을 거침없이 파괴할 때 자신의 몸뚱이만으로 그 앞에 서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권력과 대형 건설사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연맹은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사업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 ‘불법공사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 ‘풍랑이 심한 강정해안의 자연환경과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 구조물 파손·유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연맹은 "주민들이 공사장 정문 앞에서 몇 분간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은 과장이고,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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