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 추진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교부금을 반드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광주시교육감)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해 보육대란을 야기시킨 정부가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협의회는 "개정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교육감에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당하게 돼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보육대란이 현실화 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체장이 교육감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갈등을 빚고 있다"며 "개정된 시행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국고 예비비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