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광주시교육감)은 12일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참여연대 등이 2013∼2016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2조)상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교육부가 2016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기준재정수요액 중 인건비는 34조 592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실제 편성한 37조 2219억원과 비교해 2조 6299억원이 부족하다"면서 "학교시설비 역시 975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실제 편성한 3조 9354억원에 3조 8379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에 꼭 필요한 예산을 기준재정수요액에 편성하지 않아 그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목적에 맞게 인건비·학교시설비 등을 기준재정수요액에 편성하지 않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시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는 2012년 2조 769억원 수준이던 지방채가 2016년 14조 5600억원 규모로 급증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기준재정수요 마저 산정 과정에서 누락시키면서 현행 교부율로도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교부율 인상 요구를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오르고,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의회는“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액에 준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