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후 후보자와 가족 또는 정당 당직자는 당선·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답례 등을 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8조)은 당선·낙선에 대해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 광고 ▲자동차에 의한 행렬 ▲당선 측하회 또는 낙선위로회 개최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 ▲현수막[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14∼26일)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 게시는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선거 후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 대가를 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