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주요 문화·공연시설의 대관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개최와 관련해 서귀포시가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을 불허함에 따라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안창남·김동욱·오대익·박원철 의원은 도내 대표 문화시설인 제주도문예회관, 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해변공연장 대관 등 4곳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각 시설별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둬 문화시설의 운영 및 대관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 및 기본계획, 주요 공연·전시 유치, 대관 허가 제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시설 대관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별도의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조례안에는 대관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도내 대표기관의 문화예술행사에만 국한되던 50% 감면 규정을 청소년 및 문화예술인, 단체, 동호회 등의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행사 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도 단위 대표기관에 한정되던 감면 혜택을 보다 많은 도내 개별 예술인, 학생과 도민들에게 확대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영화제(4월23~26일) 개최에 앞서 3월 15일 서귀포시에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대관 신청 1개월 여만인 지난달 12일 대관 불가를 통보했다.
시는 대관 불허 이유로 2014년 제정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었다.
시가 대관을 불허함에 따라 개막식이 서귀포성당에서 열리는 등 영화제 일정이 변경됐다.
대관 불허 결정에 대해 일부에선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며 비판이 제기됐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