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특별법 개정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해야"

  • 등록 2016.05.11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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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제주특별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떴다방'이 활개를 치고,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될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제주경실련은 "떴다방은 분양권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청약 과열 양상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분양시장의 암적 존재"라며 "행정당국은 떳다방 업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경실련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불법 전매 알선자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외지 투기세력까지 가세하면서 과열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현행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꿈에그린 아파트는 계약 후 1년 동안 전매 행위가 제한됐음에도 떴다방 업자들이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 양상을 막고, 도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청약자격자의 '거주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해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제주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강한성 기자 hansung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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