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다.
유진의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유진의·김영보·고태순·김희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흡하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외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지원 근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유진의 의원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라며 "향후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제주지역 장애인들이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제3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