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본부)는 18일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 중 하나"라며 "개악안은 ‘국민과 소통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만들어온 것이 아니라 병원협회 등 병원경영자들의 의견서를 고스란히 반영한 법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제주본부는 "개악안이 법사위에서 부결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된 것은 문제"라며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새누리당은 물론 새누리당의 의료민영화를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본부는 "제주에서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찬성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전부 떨어지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후보만 당선됐다"면서 "의료민영화 법안들은 어려운 민생에 병원비 폭탄과 좌절을 안겨주는 최악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은 확고히 폐기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