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실시된 감사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소명했지만 교육청 입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근거 없는 추정치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협의회는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6월 초 다음 회의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출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누리과정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임의적으로 수탁한 법무법인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시행령만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2년 11월 7일)에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명료하게 해결되지 않으며, 2013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도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설치 목적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 49조 5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전망으로 인해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오류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순세계잉여금과 아직 전입이 결정되지 않은 지자체 전입금 추가분 등의 세입 재원을 투입하라는 것은 올해에 한해 임시방편,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포기하거나 감액된 사업들과 그동안 누적된 17조원의 지방채는 간과한 채 빈약한 추경재원 전액을 누리과정에만 반영하라는 것은 노후시설 개선과 각종 교육사업 등을 포기하고, 정부 정책만 집행하라는 억지"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다음달 개원되는 20대 국회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