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업무시간에 경마장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난 A공무원에 대해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징계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공직기강을 특별점검, 2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A공무원의 경우 모 읍사무소에 근무하면서 2012년 12월 14일 마을현장방문 목적으로 출장에 나서던 중 1시간 20여분 동안 경마를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44회 경마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틀간 경마에 쏟은 금액은 17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공무원의 직장 무단이탈·사행성 게임 행위·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했기 때문에 해당 직위(6급)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제주시에 적정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이에 따라 3일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직위해제) 처분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