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등록 ... 불법 No!

  • 등록 2016.07.06 1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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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부터 개발된 9개의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등록을 마쳤다. 공모전과 인증마크 개발용역을 통해 인증마크의 상표를 지난 1월 특허청에 출원했었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브랜드 가치가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제주 화장품은 'Made In Jeju'가 난립돼 제주 이미지의 실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상표등록으로 제주화장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타 단체나 기업이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해 총 5개 기업 25개 제품에 대해 인증등록번호를 부여했다. 현재 엘지생활건강, 미라클코스메틱, 유씨엘 등에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인증마크의 중국 출원을 마친 상태며, 추후 주요 4개국(미국, 일본, EU,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에도 출원 계획 중"이라며 "이와 함께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등록을 통해 유네스코 3관왕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제주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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