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김영란법 제정부터 헌재 '합헌' 결정까지

  • 등록 2016.07.28 15:01:09
크게보기

헌법재판소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법이 제정된 후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30일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5월23일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5월27일 김영란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7월10일 여야, 김영란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우선 처리 합의

 

▲12월3일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7일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1월8일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3월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월5일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3월27일 김영란법 공포

 

▲12월10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서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4월26일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위축 우려해 보완 필요성 언급

 

▲5월9일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7월28일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뉴시스 www.newsis.com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