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공공화장실 여성 피습 30대 영장

  • 등록 2016.08.08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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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공공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목을 졸랐다. 성범죄를 노린 30대 남성의 행각으로 경각에 몰린 여성이 달려 든 시민에 의해 가까스로 피해상황을 벗어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 미수)로 장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20분께 24시간 개방하는 제주시청 여성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A(22·여)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장씨는 여성 화장실 두 칸 중 한 칸에 숨어 누군가 들어오길 30분간 기다렸다가 A씨가 들어오자 범행을 시도했다.

 

그는 A씨가 소리를 치며 강하게 저항하자 갖고 있던 휴대전화 충전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마침 남자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A씨의 비명을 듣고 여자화장실로 가 장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계획 범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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