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 여성 프로골퍼 벌금 500만원

  • 등록 2016.08.15 14:49:08
크게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A(30.여)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11시54분쯤 제주시 노형동 제주한라대에서 해안교차로까지 2km 구간을 음주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다. A씨는 2011년 3월과 2013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 판사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