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봉 공원 차량통행 제한 3년 연장

  • 등록 2016.08.17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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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019년 8월 말까지 향후 3년간 사라봉공원내 차량통행 제한을 연장한다.

 

제주시는 사라봉 공원을 이용하는 산책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충사 삼거리에서 사라사 입구 사이 도로 약 700m 구간에서 이뤄지는 차량통행 제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라봉공원 내 산책로 차량통행 제한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03년부터 시행했다.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사라봉 공원 내 차량출입은 공원 및 시설관리 차량, 행사 차량 등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이 안된다. 차량출입증이 있는 차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공원을 이용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산책로 입구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충사 입구 삼거리에서 보림사 입구 사이에 측백나무 화분과 주차 방지봉을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객을 위한 안전한 산책환경을 조성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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