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동주택 충전기 구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고정형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력에서 전국 공동주택 최대 4000개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전력과의 공모사업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전기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주차장 전용문제 때문에 충전기 구축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업절차는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를 신청·접수하면 심사 및 선정을 거쳐 현장조사와 대상을 확정, 협약체결 및 시공 순으로 추진된다.
한국전력의 이번 사업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최대 4000개 단지에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구축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을 심사, 선착순으로 충전기 설치대상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1일까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kepco.co.kr) 공지사항에 접속, 공동주택 정보(세대수, 계약전력, EV사용자수, 입주년도, 주차면 등)와 구축희망 충전기 수(세대별 설치 기준 이내에서 희망수량 반영)를 입주자 대표 명의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설치 희망 주차면 현장사진, 입주자 대표회의 충전기 설치 동의 확인서, 전기차 등록증(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들이 있는 경우 해당)은 선 접수 후 현장 조사 시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공동주택 중 세대수, 전기차 보유대수, 지자체 지원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공동주택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설치 기준은 세대수에 따라 설치기준이 다르며 급속 및 완속충전기 설치가 모두 가능하다.
급속충전기인 경우 1500세대를 기준으로 이상은 2기, 미만은 1기 설치가 가능하다. 완속충전기는 500세대 미만 2기, 1000세대 미만 3기, 1500세대 미만 4기, 2000세대 미만 5기, 2000세대 이상은 6기를 설치할 수 있다.
200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급속충전기 2기와 완속충전기 6기를 모두 설치(약 1억2400백여만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운영모델은 한국전력이 직접 과금하고 전기차 이용자에게 직접 수납하는 체계다.
과금체계는 시간대별, 계절별 요금체계를 준수하되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충전요금에 포함해 가정용 충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입주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도 열린다. 제주시 지역은 오는 19일 한전 제주지역본부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오는 18일 한전 서귀포지사에서 열린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공동주택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친환경 공동주택으로서의 가치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