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도세 전출비율 3.6%에서 5%로 상향됐다. 147억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3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올해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소규모학교 육성사업 지원대상 확대 등 23건의 안건에 대한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에 이어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과 2017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제주특별법 제84조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주도세 총액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전출하게 돼 있다.
제주교육청은 2007년 도세 전출비율이 3.6%로 정해진 이후 10년 가까이 제주도에 5% 상향을 요구해왔다.
이날 협의회에서 도 조례의 전출비율 3.6%를 5%로 상향 조정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협의했다.
내년 제주도가 교육청으로 보내는 금액은 3.6%인 377억원에서 5%인 524억원으로 147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법정 전입금의 안정적인 확보로 학생 안전과 관련,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교현장에 시행한다.
교육청의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의 예산 편성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 제주도가 요청안을 수용했다.
제주도는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인 경우 석면교체, 내진설계 사업에 우선 투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5% 전출비율 상향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와 더불어 도정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실현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도의 제안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지속가능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방향에 맞게 제주 미래를 위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인구증가나 학교 현장을 보면 교육청에서 버거운 상황이어서 제주도 역시 재원의 한계가 있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법정전출금을 5%로 확대했다"며 "도민 혈세로 피같은 재정이자 간수하던 보물을 교육청으로 믿고 넘기는 것이니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행정에서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될 예산을 교육계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는 간곡한 말을 잘 새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제주도 1%의 한계를 넘어 미래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의 청정.공존의 가치가 아이들에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