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제주해경본부는 화물적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선박 14척을 적발했다.
제주에서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선박 14척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강조되던 지침이 또 허술한 관리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10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화물선 S호 선장 조모(63)씨와 도항선 W호 선장 김모(57)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선박검사기관에서 인증한 차량 및 화물적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상 상황에 따라 선체가 흔들릴 경우 차량 및 화물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선체 전복 등 대형사고의 위험과도 직결된다"고 전했다.
제주해경본부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운항중인 화물선과 도항선의 차량 및 화물고박지침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4척의 선박을 적발했다.
제주해경본부 관계자는 "화물선 및 도항선의 적재지침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